실용적이고 형식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, 영연방에서 공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므로 영연방 국가로의 이민, 취업, 유학, 사업을 고려한다면 응시할 필요가 있다. 재발급 신청 후 전문기관의 요건검토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. 다만, 공장주소변경, 양도·양수는 공장심사 후 발급됩니다. 이민자는 제너럴 혹은 아카데믹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면 되지만, 유학생들은 아카데믹을 치는 것이 좋다. 대부분의 ... https://josephe444bqe2.blogsuperapp.com/profile